외국계 P 저축은행 횡포…시행사 “죽으라는 얘기냐” 분통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한 호주계 저축은행이 PF대출 건과 관련해 기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횡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이 저축은행의 행태에 관련사 임직원을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은 “이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공사 변경 협의 지난 2022년 8월 29일 PF대출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던 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동주택 현장에서 시공사 측의 재무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시행사 L 대표는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금융권과 신탁사·시행사 간 협의를 진행했고, 2023년 4월 21일 시공사 변경에 합의했다. L 대표는 “시공사가 4대 보험, 채권 압류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 시공사와 저축은행, 신탁사 등과 협의해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이해관계자 중 P 저축은행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호주계 P 저축은행은 해당 공사에 PF대출을 내준 당사자다. 합의를 미루던 P 저축은행은 대출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원리금 상환(완납)을 요구해왔다. 시행사 L 대표는 “P 저축은행의 횡포”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L 대표에 따르면 현재 공